단속카메라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5.01 (08:03)
수정 2024.05.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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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뒤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자백할 기회를 걷어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뒤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자백할 기회를 걷어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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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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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1 08:03:49
- 수정2024-05-01 08:29:57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뒤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자백할 기회를 걷어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뒤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자백할 기회를 걷어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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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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