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6급 담당·팀장 가입 제한

입력 2005.11.07 (22:2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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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 등의 내용에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은 교원과 경찰.소방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4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총무와 기획,노사관계 담당 공무원 등 10만 5천여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시군구에서 담당과 팀장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업무의 성격이 실무자로 바뀔 경우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효순(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 " 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직을 선택하 느냐에 따라서 가입범위도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비교섭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정책결정과 임용권의 행사, 기관의 조직과 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달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을 둔 데다 비교섭 대상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용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통해서 특별법을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찾아나가는 행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 예고기간에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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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6급 담당·팀장 가입 제한
    • 입력 2005-11-07 21:05: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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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1월 공무원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오늘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 등의 내용에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은 교원과 경찰.소방직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40만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총무와 기획,노사관계 담당 공무원 등 10만 5천여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시군구에서 담당과 팀장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업무의 성격이 실무자로 바뀔 경우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효순(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 " 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직을 선택하 느냐에 따라서 가입범위도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비교섭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정책결정과 임용권의 행사, 기관의 조직과 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달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을 둔 데다 비교섭 대상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용해(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통해서 특별법을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헌법이 보장된 권리를 찾아나가는 행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 예고기간에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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