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다친 5세…“사고 책임”·“교사 처벌 가혹”

입력 2024.05.08 (08:36) 수정 2024.05.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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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5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는데요.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까지 교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5살 A 군이 복도에 있던 옷장에 매달렸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A 군의 부모는 두 달 뒤, 해당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원은 지난 3월,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A 군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옷장을 잡아당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원 대상이 아니었던 A 군이 복도로 나가 옷장에 매달리다 다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기소된 원장과 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다른 아이들의 하원을 돕다가 일어난 사고였고,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식/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예견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전국 50만 교원과 교육기관에 소극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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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서 다친 5세…“사고 책임”·“교사 처벌 가혹”
    • 입력 2024-05-08 08:36:10
    • 수정2024-05-08 09:40:01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5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고소했는데요.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까지 교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5살 A 군이 복도에 있던 옷장에 매달렸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A 군의 부모는 두 달 뒤, 해당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법원은 지난 3월,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교원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A 군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원장과 교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옷장을 잡아당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원 대상이 아니었던 A 군이 복도로 나가 옷장에 매달리다 다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기소된 원장과 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다른 아이들의 하원을 돕다가 일어난 사고였고,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식/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예견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전국 50만 교원과 교육기관에 소극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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