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4.05.09 (21:50)
수정 2024.05.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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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노동자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4억 7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노동자 9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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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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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9 21:50:23
- 수정2024-05-09 21:53:19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노동자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4억 7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노동자 9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노동자 90여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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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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