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호텔 대표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4.05.10 (10:01)
수정 2024.05.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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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도 금고 10월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인 3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도 금고 10월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인 3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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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호텔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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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0 10:01:03
- 수정2024-05-10 10:33:31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렌터카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도 금고 10월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인 3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도 금고 10월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2021년 서귀포시의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렌터카가 추락해 운전자인 3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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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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