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짐작했지만 시술”
입력 2005.11.08 (22:1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난자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잇는 한 대형 불임전문 병원 원장이 난자가 매매된 사실을 짐작했지만, 시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인공수정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불법 매매된 난자를 이용해 불임치료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자 이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일본인 환자들이나 이런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그것이 어떤 밖에서의 (난자 거래)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일본여성이 난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난자가 매매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왜 공여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제공받느냐 그 문제는 물어볼수가 없었고..."
하지만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엔 기증받은 난자만을 이용해 적법하게 시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몇몇 병원이 난자 기증 동의서도 없이 불임시술을 여러차례 한 사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병원측이 난자 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또 알선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의사들이 난자 불법매매를 알고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난자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잇는 한 대형 불임전문 병원 원장이 난자가 매매된 사실을 짐작했지만, 시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인공수정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불법 매매된 난자를 이용해 불임치료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자 이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일본인 환자들이나 이런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그것이 어떤 밖에서의 (난자 거래)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일본여성이 난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난자가 매매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왜 공여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제공받느냐 그 문제는 물어볼수가 없었고..."
하지만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엔 기증받은 난자만을 이용해 적법하게 시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몇몇 병원이 난자 기증 동의서도 없이 불임시술을 여러차례 한 사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병원측이 난자 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또 알선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의사들이 난자 불법매매를 알고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난자 매매 짐작했지만 시술”
-
- 입력 2005-11-08 21:26:02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1/20051108/796060.jpg)
<앵커 멘트>
난자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잇는 한 대형 불임전문 병원 원장이 난자가 매매된 사실을 짐작했지만, 시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인공수정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불법 매매된 난자를 이용해 불임치료를 해왔다는 소문이 돌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자 이 병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일본인 환자들이나 이런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그것이 어떤 밖에서의 (난자 거래)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일본여성이 난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난자가 매매되고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녹취>노성일(이사장/미즈메디 병원) :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왜 공여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제공받느냐 그 문제는 물어볼수가 없었고..."
하지만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엔 기증받은 난자만을 이용해 적법하게 시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몇몇 병원이 난자 기증 동의서도 없이 불임시술을 여러차례 한 사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병원측이 난자 매매 사실을 알았는지 또 알선료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의사들이 난자 불법매매를 알고 시술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