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상식한 물병 투척 사태…EPL은 ‘팬’도 사법 처리 대상
입력 2024.05.13 (23:28)
수정 2024.05.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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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프로축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현재로선 구단에 대한 벌금 정도가 유력한데, 유럽에선 이와 비슷한 사태에서 관중이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과 동시에, 그라운드 위로 물병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만류해 보지만, 물병 투척은 계속됐고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아 주저앉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팬들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라운드 내 폭력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기동/FC서울 감독 : "물병에 물이 들었다보니깐 무게감이 있어서 급소에 맞은 걸로 들었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수 있는 부분은 팬들도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시 해당 구단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무관중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이 그라운드 위로 연막탄을 던졌던 수원은 500만 원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정작 물의를 일으킨 관중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송희/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이전 사례를 보면 관중 개개인에게 징계를 한적은 없고 구단이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어 구단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축구장 폭력 행위 처벌법'에 따라 물건 투척 등 소요 사태 발생 시 관중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맨시티 홀란에게 물건을 던진 한 맨유 팬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영국에선 무려 2천명이 넘는 팬이 소요사태 유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대신 또 한 번 구단 보호막 뒤에 숨어버린 팬들을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촬영기자:한상윤/영상편집:송장섭
지난 주말 프로축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현재로선 구단에 대한 벌금 정도가 유력한데, 유럽에선 이와 비슷한 사태에서 관중이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과 동시에, 그라운드 위로 물병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만류해 보지만, 물병 투척은 계속됐고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아 주저앉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팬들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라운드 내 폭력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기동/FC서울 감독 : "물병에 물이 들었다보니깐 무게감이 있어서 급소에 맞은 걸로 들었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수 있는 부분은 팬들도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시 해당 구단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무관중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이 그라운드 위로 연막탄을 던졌던 수원은 500만 원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정작 물의를 일으킨 관중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송희/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이전 사례를 보면 관중 개개인에게 징계를 한적은 없고 구단이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어 구단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축구장 폭력 행위 처벌법'에 따라 물건 투척 등 소요 사태 발생 시 관중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맨시티 홀란에게 물건을 던진 한 맨유 팬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영국에선 무려 2천명이 넘는 팬이 소요사태 유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대신 또 한 번 구단 보호막 뒤에 숨어버린 팬들을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촬영기자:한상윤/영상편집: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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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13 23:28:18
- 수정2024-05-13 2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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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프로축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현재로선 구단에 대한 벌금 정도가 유력한데, 유럽에선 이와 비슷한 사태에서 관중이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과 동시에, 그라운드 위로 물병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만류해 보지만, 물병 투척은 계속됐고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아 주저앉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팬들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라운드 내 폭력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기동/FC서울 감독 : "물병에 물이 들었다보니깐 무게감이 있어서 급소에 맞은 걸로 들었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수 있는 부분은 팬들도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시 해당 구단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무관중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이 그라운드 위로 연막탄을 던졌던 수원은 500만 원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정작 물의를 일으킨 관중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양송희/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 : "이전 사례를 보면 관중 개개인에게 징계를 한적은 없고 구단이 홈경기를 안전하게 개최할 의무가 있어 구단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축구장 폭력 행위 처벌법'에 따라 물건 투척 등 소요 사태 발생 시 관중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맨시티 홀란에게 물건을 던진 한 맨유 팬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시즌 영국에선 무려 2천명이 넘는 팬이 소요사태 유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 대신 또 한 번 구단 보호막 뒤에 숨어버린 팬들을 막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촬영기자:한상윤/영상편집:송장섭
지난 주말 프로축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벌은 현재로선 구단에 대한 벌금 정도가 유력한데, 유럽에선 이와 비슷한 사태에서 관중이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심의 경기종료 휘슬과 동시에, 그라운드 위로 물병이 쏟아집니다.
선수들이 만류해 보지만, 물병 투척은 계속됐고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아 주저앉기까지 합니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팬들의 과격한 행동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그라운드 내 폭력 사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엄중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김기동/FC서울 감독 : "물병에 물이 들었다보니깐 무게감이 있어서 급소에 맞은 걸로 들었는데,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수 있는 부분은 팬들도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주 내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시 해당 구단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무관중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팬들이 그라운드 위로 연막탄을 던졌던 수원은 500만 원 제재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K리그의 경우 정작 물의를 일으킨 관중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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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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