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발급 내일부터 재개

입력 2005.11.09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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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그리고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100%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재 행정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 대장 등 24가지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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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민원 발급 내일부터 재개
    • 입력 2005-11-09 21:28:2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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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발급이 잠정 중단됐던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그리고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100% 완벽하게 차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재 행정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 대장 등 24가지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더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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