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증인채택

입력 2024.05.17 (12:19) 수정 2024.05.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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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때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종섭 증인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돼 있어,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므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하고도, 다음날 입장을 바꾸고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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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원 사망 사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증인채택
    • 입력 2024-05-17 12:19:51
    • 수정2024-05-17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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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때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종섭 증인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돼 있어,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므로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결재하고도, 다음날 입장을 바꾸고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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