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입력 2024.05.20 (10:14) 수정 2024.05.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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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긴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보 자격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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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 입력 2024-05-20 10:14:35
    • 수정2024-05-20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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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돼 병·의원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긴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보 자격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보 자격 도용을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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