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5.21 (10:58)
수정 2024.05.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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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270만 원, 내연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270만 원, 내연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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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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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1 10:58:50
- 수정2024-05-21 11:27:38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30/2024/05/21/40_7968128.jpg)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270만 원, 내연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천270만 원, 내연남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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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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