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주세요”…주말부터 ‘잔술’ 허용
입력 2024.05.22 (18:11)
수정 2024.05.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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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엔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위스키나 와인 등 잔 단위로 파는 술이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시행령 개정은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엔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위스키나 와인 등 잔 단위로 파는 술이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시행령 개정은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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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 잔 주세요”…주말부터 ‘잔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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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2 18:11:14
- 수정2024-05-22 18:13:58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소주 '한 병'이 아니라 '한 잔'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엔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위스키나 와인 등 잔 단위로 파는 술이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시행령 개정은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엔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위스키나 와인 등 잔 단위로 파는 술이 크게 늘면서 관련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시행령 개정은 이런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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