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에 불 질러”…일가족 화상

입력 2024.05.22 (21:35) 수정 2024.05.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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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등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장성군청 주변 골목길.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건물에서 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더니, 잠시 후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바로 옆 건물 3층에서는 연기가 솟아 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장성의 한 상가 건물 3층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웃에 사는 67살 A씨가 인화물질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갑자기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급히 다용도실쪽 창문으로 갔죠. 그랬더니 건너편집에서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로 주택에 사는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30대 아들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A씨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헬기로 충북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건물 옥상에 불법 증개축을 하려다 문제가 되자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옥상에 구조물이 올라가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으시라고 안내말씀을 드렸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외부)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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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주택에 불 질러”…일가족 화상
    • 입력 2024-05-22 21:35:35
    • 수정2024-05-23 09:57:49
    뉴스9(광주)
[앵커]

장성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등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장성군청 주변 골목길.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건물에서 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더니, 잠시 후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바로 옆 건물 3층에서는 연기가 솟아 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장성의 한 상가 건물 3층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웃에 사는 67살 A씨가 인화물질로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음성변조 : "갑자기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급히 다용도실쪽 창문으로 갔죠. 그랬더니 건너편집에서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로 주택에 사는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30대 아들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A씨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헬기로 충북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건물 옥상에 불법 증개축을 하려다 문제가 되자 누군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옥상에 구조물이 올라가서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으시라고 안내말씀을 드렸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외부)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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