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카카오 “소송 검토”

입력 2024.05.23 (19:36) 수정 2024.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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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간 조사를 이어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 측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광고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카카오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카카오 측이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익명 오픈 채팅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임시 ID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이용자들이 실명 대화에 사용하는 회원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오픈 채팅방 ID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임시 ID에서 정식 회원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해커는 임시 ID에서 정식 회원 일련번호와 전화번호, 프로필명 등을 알아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임시 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 오픈 채팅방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보위는 또, 카카오의 점검과 조치도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해킹 방법 등이 퍼져있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신고나 유출 사실 통지는 없었습니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과 이를 공표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보위 결론에 대해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일련번호는 애초에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보위 조치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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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카카오 “소송 검토”
    • 입력 2024-05-23 19:36:44
    • 수정2024-05-23 20:00:15
    뉴스7(창원)
[앵커]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간 조사를 이어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 측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광고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카카오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보위는 카카오 측이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카오가 익명 오픈 채팅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임시 ID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봤습니다.

이용자들이 실명 대화에 사용하는 회원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오픈 채팅방 ID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임시 ID에서 정식 회원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해커는 임시 ID에서 정식 회원 일련번호와 전화번호, 프로필명 등을 알아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2020년 8월부터 임시 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 오픈 채팅방에 소급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보위는 또, 카카오의 점검과 조치도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해킹 방법 등이 퍼져있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신고나 유출 사실 통지는 없었습니다.

개보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과 이를 공표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보위 결론에 대해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일련번호는 애초에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보위 조치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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