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양원 방화하려 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5.26 (21:33)
수정 2024.05.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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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으로 가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으로 가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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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요양원 방화하려 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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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6 21:33:38
- 수정2024-05-26 21:52:15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으로 가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으로 가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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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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