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은행 지점 첫 영업정지

입력 2005.11.1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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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 예금증서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은행 지점 2곳에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석달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두 은행 지점 직원이 CD발행 의뢰인들에게 4,450억 원의 위조 CD를 내주고 진짜 CD는 내다팔아 850억 원을 횡령한 데 대한 제재입니다.

<녹취> 허세원(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 : "이번 사고는 역대 영업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총 횡령액이 4,450억원으로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금융당국은 CD가 위조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점의 모든 영업 정지를 고려했지만 고객 불편을 참작해 한 달 뒤부터 신규 업무만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직무 태만과 감독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두은행 감사들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최 행장은 퇴임 후 3년간 은행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송민규(조흥은행 공보팀장) :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영업점 거래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인터뷰> 김승재(국민은행 홍보팀장) :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차후에는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재로 해당 지점과 거래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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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은행 지점 첫 영업정지
    • 입력 2005-11-11 21:35: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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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도성 예금증서 횡령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은행 지점 2곳에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석달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두 은행 지점 직원이 CD발행 의뢰인들에게 4,450억 원의 위조 CD를 내주고 진짜 CD는 내다팔아 850억 원을 횡령한 데 대한 제재입니다. <녹취> 허세원(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 : "이번 사고는 역대 영업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로 총 횡령액이 4,450억원으로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금융당국은 CD가 위조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영업정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점의 모든 영업 정지를 고려했지만 고객 불편을 참작해 한 달 뒤부터 신규 업무만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직무 태만과 감독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두은행 감사들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최 행장은 퇴임 후 3년간 은행 취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송민규(조흥은행 공보팀장) :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점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영업점 거래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인터뷰> 김승재(국민은행 홍보팀장) :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차후에는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재로 해당 지점과 거래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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