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8백억 원대 투자 사기 여성 2명 ‘징역 8년’
입력 2024.05.29 (07:57)
수정 2024.05.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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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달러 환차익 사기로 천8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천8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이 더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천8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이 더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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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8백억 원대 투자 사기 여성 2명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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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07:57:25
- 수정2024-05-29 08:39:40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달러 환차익 사기로 천8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천8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이 더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120여 명을 속여 투자금 천8백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이 더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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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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