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해임

입력 2000.05.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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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공기업의 사장도 해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곧 공포됩니다. 서울시가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하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입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공사의 적자만 해도 7000억원을 넘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서울시 전체 부채의 7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공기업의 예산승인권과 경영목표 설정권이 서울시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채만 떠안고 공기업에 대한 통제권한은 상당 부문 손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새로운 조례를 마련해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경영평가위원회가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하면 시장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영성적이 나쁘면 사장을 해고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정헌재(서울시 심사평가팀장):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기자: 그러나 수익만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공기업의 자유경영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무마할지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KBS뉴스 이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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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도 해임
    • 입력 2000-05-17 19:00:00
    뉴스 7
⊙앵커: 수도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공기업의 사장도 해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곧 공포됩니다. 서울시가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하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서울시 산하 6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입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공사의 적자만 해도 7000억원을 넘습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서울시 전체 부채의 75%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공기업의 예산승인권과 경영목표 설정권이 서울시에서 공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채만 떠안고 공기업에 대한 통제권한은 상당 부문 손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새로운 조례를 마련해 오는 2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경영평가위원회가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저조하면 시장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경영성적이 나쁘면 사장을 해고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정헌재(서울시 심사평가팀장):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기자: 그러나 수익만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 공기업의 자유경영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무마할지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KBS뉴스 이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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