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추진
입력 2005.11.12 (08:01)
수정 2005.11.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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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오늘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에 이익을 얻기 위한 겸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사임하도록 국회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오늘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에 이익을 얻기 위한 겸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사임하도록 국회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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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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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1-12 07:18:58
- 수정2005-11-12 08:28:49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여야의원 15명은 오늘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에 이익을 얻기 위한 겸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사임하도록 국회의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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