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4.05.30 (21:54) 수정 2024.05.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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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터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옛 대한방직 터의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에 대응하고 투기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와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터를 관광 타워와 상업시설, 호텔, 3천 3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 상업·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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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대한방직 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24-05-30 21:54:26
    • 수정2024-05-30 21:59:11
    뉴스9(전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터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옛 대한방직 터의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가 상승에 대응하고 투기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와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터를 관광 타워와 상업시설, 호텔, 3천 3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등 상업·주거 용도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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