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 SK지배구조 영향주나?

입력 2024.05.31 (16:00) 수정 2024.05.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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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05월 3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stb0SLTXXm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조 3,800억,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으로 법조계도 SK 주가도 들썩였습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질책까지 했는데,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근거를 상당히 자세히 짚었어요.

▼박성배: 위자료 20억 원은 매우 생경합니다. 사실 법원 실무상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는 1억 원입니다. 어떤 사건 유형에서도 사망 시 위자료가 1억 원이므로 그 위자료는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 관행인데 이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도 위자료는 3,000~5,000만 원 정도만 인정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20억 원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그 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자필 편지는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시킨 사람이 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희영의 전 남편과 이혼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보낸 자필 편지인데, 혼인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서 최 회장이 부정행위 즈음에 노 관장이 암을 앓기 시작했는데 인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최 회장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상당히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송영석: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에 비해서 20배 정도 늘었어요.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한 SK 그룹 재산 증식에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영향을 미쳤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관련 증거로 제출한 것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받고 나눠준 약속어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성배: 사실 1심에서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가사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이유로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주식에서 현금으로 재산 분할 형태를 바꾸고 대신에 그 금액의 가액을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예상과 달리 주식 자체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300억 원 지급했고 사위인 최 회장에게 비자금 3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300억 원이 SK 그룹의 증권사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시했는데, 그 신빙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그 메모에는 당시 비자금을 동생 노재우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기재가 돼 있는데, 비자금 수사 재판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맡긴 사실이 사실관계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메모를 본다면 그 메모의 신빙성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호막 내지는 방패막이로 삼아 모험적 경영 활동을 수행해왔고 이로 인해 SK가 현재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해왔다. 무형적 이익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재산 분할 당시 그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의 취지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형적인 이익,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고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과 크게 다른 결론일 뿐만 아니라 무형적 이익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비자금 유입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권사 인수에는 계열사 부여 자금 즉, 그룹 내부의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도 도과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이나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해 수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돈일지언정 실제로 비자금이 SK 그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사실관계로 인정된다면 노 관장 측의 재산 기여도는 그만큼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관계 전제에 대해서부터 SK 그룹 측이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상고는 기정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도 어제 이 판결 결과 보고 많이 놀라셨죠?

▼박성배: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위자료 금액이 20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는 부분부터 놀랐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원이 넘어섰다. SK 주식을 포함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조짐은 있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2억 원 지급하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부정 행위 당사자가 그 부정 행위 상대방에게 상당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지출한 금액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는 낮춰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 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각자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와 이혼했을 때 작가가 먹고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이 재판부는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 분할에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부정 행위 상대방에게 일정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미국과 같이 재산 분할 자체에 위자료적 요소를 대폭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판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판결 기조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1조 3,000억 원,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판결을 접하는 순간 SK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 주식 17.73%를 보유해 1대 주주인데 현재 이미 금융 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일부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로 대출을 마련하려면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조 원대의 금융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부득이하게 일부 주식을 팔아야 할 가능성도 높고,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1조 원대가 넘는 금액이 노 관장 측이 지급받는다면 그 돈으로 SK 주식을 사 모음을 전제로 할 때 7%대 주주로 2대 주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 내부에서 예상치 않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리 절뚝이며 나온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

◎송영석: 박 변호사,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리를 절뚝이네요?

▼박성배: 네,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송영석: 들어갈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박성배: 앞서 경찰이 귀가했던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차를 다시 타고 운전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운전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김호중 씨는 원래 다리를 저는 상황이었다. 부상을 당해서, 발목 부상에 대한 수술 진단도 내려진 상태였고, 3월부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만취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정황이 상당히 많이 쌓인 상황이라 이 모습 자체만으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영석: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다섯 가지인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도주치상이 있고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에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네요.

▼박성배: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 범죄 혐의에서 달라진 부분이 음주운전이 추가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범죄 사실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그러네요.

▼박성배: 음주운전 부분은 무엇보다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내야 하는데, 추정컨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내기 위한 관련 자료는 이미 충분히 수집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계산식에 대입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내기까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범죄 사실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찰은 구속 송치하면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 측에 가장 유리한 산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이 법원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즉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른 시간에 술을 마셔서 상당 부분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내지는 당사자의 체중이나 술의 종류, 양과 관련해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도 0.03%는 넘는다는 취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 같고, 이 부분 검찰이 일부 다듬어서 기소를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하이브, 민희진 분쟁도 전개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낸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예정되었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그동안의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하이브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이브가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가처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는 배신적 행위일지언정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송영석: 배신적 행위일지언정 배임은 아니다.

▼박성배: 배임에 해당하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실행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구상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해임 행위에 나아간 행위를 추단할 수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배신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배임인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한다고 해서 과연 민희진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보장되는가. 나아가서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한다고 해서 어도어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가? 법리적인 여러 의문점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실행 행위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법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행 행위에 착수한 건 아니지만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방법을 좀 모색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이브 측은?

▼박성배: 하이브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가처분 사건 공방 외에도 배임 같은 걸로 민희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고발 사건에서 현재 그 고발이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형사 사건에 임하는 하이브와 가처분 사건에 임하는 하이브는 그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전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모두 다 열람, 복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제출하는 자료를 상대방이 열람, 복사해볼 수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임의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가처분 사고에서는 그 속도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신적 행위가 가처분 재판부에서 인정된 만큼 형사 사건 즉, 수사 단계에서는 배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고 대신에 하이브 측에서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민희진 / 어도어 대표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었어요.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너무 사실 크고...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의는 한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송영석: 하이브가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당분간은. 그런 말이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지금 민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배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지 말고 그 뒤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박성배: 가처분 결정문상 배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에 들어올지언정 그 결정 내용의 취지는 배임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내지는 배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자신의 누명은 이미 벗겨진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기자회견과 다르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상당히 밝은 표정에 차분했습니다. 법리적인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나름 조목조목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나갔는데, 사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현재 이사회는 하이브 측이지만 대표이사는 민희진 대표입니다. 언제든 대표이사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히 불편한 동거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회는 의사 결정 기관이고 대표이사는 의사 결정된 그 사안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자산의 차이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조건 변경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대표이사와 나머지 이사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콘셉트를 바꾸는 수준은 민희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요한 결정 사항, 극단적으로 뉴진스와의 재계약 체결 여부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송영석: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도 잡음이 또 튀어나올 수 있겠군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소식 모두 하나같이 간단치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군요. 박성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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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사상 최대 재산분할 판결 SK지배구조 영향주나?
    • 입력 2024-05-31 16:00:03
    • 수정2024-05-31 17:22:31
    사사건건
■ 방송시간 : 05월 3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stb0SLTXXm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조 3,800억,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으로 법조계도 SK 주가도 들썩였습니다.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질책까지 했는데,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근거를 상당히 자세히 짚었어요.

▼박성배: 위자료 20억 원은 매우 생경합니다. 사실 법원 실무상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는 1억 원입니다. 어떤 사건 유형에서도 사망 시 위자료가 1억 원이므로 그 위자료는 1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 관행인데 이에 따라 이혼 사건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도 위자료는 3,000~5,000만 원 정도만 인정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20억 원 인정되었는데, 재판부는 그 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자필 편지는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시킨 사람이 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희영의 전 남편과 이혼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보낸 자필 편지인데, 혼인 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서 최 회장이 부정행위 즈음에 노 관장이 암을 앓기 시작했는데 인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재판 내내 최 회장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상당히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송영석: 재산 분할 금액이 1심에 비해서 20배 정도 늘었어요.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한 SK 그룹 재산 증식에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영향을 미쳤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관련 증거로 제출한 것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받고 나눠준 약속어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성배: 사실 1심에서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가사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이유로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주식에서 현금으로 재산 분할 형태를 바꾸고 대신에 그 금액의 가액을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예상과 달리 주식 자체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300억 원 지급했고 사위인 최 회장에게 비자금 3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300억 원이 SK 그룹의 증권사 인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시했는데, 그 신빙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그 메모에는 당시 비자금을 동생 노재우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기재가 돼 있는데, 비자금 수사 재판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과 기업가들에게 맡긴 사실이 사실관계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메모를 본다면 그 메모의 신빙성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물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선대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호막 내지는 방패막이로 삼아 모험적 경영 활동을 수행해왔고 이로 인해 SK가 현재 크게 상승하는 데 기여해왔다. 무형적 이익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재산 분할 당시 그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의 취지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형적인 이익,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최태원 회장 측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고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과 크게 다른 결론일 뿐만 아니라 무형적 이익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비자금 유입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권사 인수에는 계열사 부여 자금 즉, 그룹 내부의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도 도과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이나 최 선대 회장이 사망해 수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돈일지언정 실제로 비자금이 SK 그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사실관계로 인정된다면 노 관장 측의 재산 기여도는 그만큼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관계 전제에 대해서부터 SK 그룹 측이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상고는 기정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영석: 박 변호사님도 어제 이 판결 결과 보고 많이 놀라셨죠?

▼박성배: 많이 놀랐습니다. 일단 위자료 금액이 20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는 부분부터 놀랐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원이 넘어섰다. SK 주식을 포함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조짐은 있었습니다. 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2억 원 지급하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부정 행위 당사자가 그 부정 행위 상대방에게 상당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지출한 금액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는 낮춰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 분할은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각자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와 이혼했을 때 작가가 먹고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인데, 여기에 이 재판부는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 분할에 고려하는 듯한 판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부정 행위 상대방에게 일정 금전이 지급되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미국과 같이 재산 분할 자체에 위자료적 요소를 대폭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판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판결 기조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1조 3,000억 원,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판결을 접하는 순간 SK 지배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이 1조 원이 넘는 금액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 주식 17.73%를 보유해 1대 주주인데 현재 이미 금융 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일부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로 대출을 마련하려면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조 원대의 금융을 조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부득이하게 일부 주식을 팔아야 할 가능성도 높고,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서 1조 원대가 넘는 금액이 노 관장 측이 지급받는다면 그 돈으로 SK 주식을 사 모음을 전제로 할 때 7%대 주주로 2대 주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 내부에서 예상치 않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리 절뚝이며 나온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취>김호중 / 가수
...

◎송영석: 박 변호사,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다리를 절뚝이네요?

▼박성배: 네,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송영석: 들어갈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박성배: 앞서 경찰이 귀가했던 김호중 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차를 다시 타고 운전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운전 당시 이미 만취 상태였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김호중 씨는 원래 다리를 저는 상황이었다. 부상을 당해서, 발목 부상에 대한 수술 진단도 내려진 상태였고, 3월부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만취 상태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박성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정황이 상당히 많이 쌓인 상황이라 이 모습 자체만으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영석: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다섯 가지인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에 도주치상이 있고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에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네요.

▼박성배: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 범죄 혐의에서 달라진 부분이 음주운전이 추가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범죄 사실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그러네요.

▼박성배: 음주운전 부분은 무엇보다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내야 하는데, 추정컨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내기 위한 관련 자료는 이미 충분히 수집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계산식에 대입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내기까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범죄 사실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경찰은 구속 송치하면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사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는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 측에 가장 유리한 산식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이 법원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즉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른 시간에 술을 마셔서 상당 부분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내지는 당사자의 체중이나 술의 종류, 양과 관련해서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도 0.03%는 넘는다는 취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 같고, 이 부분 검찰이 일부 다듬어서 기소를 한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하이브, 민희진 분쟁도 전개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낸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예정되었던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그동안의 이사를 모두 해임하는 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하이브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이브가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가처분,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는 배신적 행위일지언정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송영석: 배신적 행위일지언정 배임은 아니다.

▼박성배: 배임에 해당하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실행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구상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해임 행위에 나아간 행위를 추단할 수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배신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배임인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한다고 해서 과연 민희진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보장되는가. 나아가서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한다고 해서 어도어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가? 법리적인 여러 의문점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실행 행위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법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행 행위에 착수한 건 아니지만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방법을 좀 모색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이브 측은?

▼박성배: 하이브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가처분 사건 공방 외에도 배임 같은 걸로 민희진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고발 사건에서 현재 그 고발이 2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형사 사건에 임하는 하이브와 가처분 사건에 임하는 하이브는 그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전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이 모두 다 열람, 복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제출하는 자료를 상대방이 열람, 복사해볼 수가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임의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가처분 사고에서는 그 속도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신적 행위가 가처분 재판부에서 인정된 만큼 형사 사건 즉, 수사 단계에서는 배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로,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고 대신에 하이브 측에서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민희진 / 어도어 대표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었어요.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사실 저는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너무 사실 크고... 배신이라는 그 표현은 신의가 깨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의는 한사람만으로 깨질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니까 쌍방으로 깨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배신이라는 표현과 배임이라는 어떤 법률적 그리고 경영적인 어떤 판단에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송영석: 하이브가 추천한 이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당분간은. 그런 말이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 지금 민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배신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지 말고 그 뒤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박성배: 가처분 결정문상 배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에 들어올지언정 그 결정 내용의 취지는 배임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내지는 배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자신의 누명은 이미 벗겨진 상황이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기자회견과 다르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상당히 밝은 표정에 차분했습니다. 법리적인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나름 조목조목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나갔는데, 사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현재 이사회는 하이브 측이지만 대표이사는 민희진 대표입니다. 언제든 대표이사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히 불편한 동거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회는 의사 결정 기관이고 대표이사는 의사 결정된 그 사안을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자산의 차이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조건 변경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 대표이사와 나머지 이사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콘셉트를 바꾸는 수준은 민희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요한 결정 사항, 극단적으로 뉴진스와의 재계약 체결 여부도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송영석: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도 잡음이 또 튀어나올 수 있겠군요.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소식 모두 하나같이 간단치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군요. 박성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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