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자 100만 명 넘었다
입력 2024.06.03 (09:56)
수정 2024.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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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정인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인/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이 저에게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이었기에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양은정/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숩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돕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과 보장수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에서 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정현 한가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정인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인/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이 저에게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이었기에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양은정/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숩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돕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과 보장수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에서 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정현 한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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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수급자 100만 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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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09:56:08
- 수정2024-06-03 10:11:57
[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정인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인/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이 저에게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이었기에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양은정/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숩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돕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과 보장수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에서 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정현 한가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정인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인/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이 저에게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이었기에 제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던 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양은정/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차장 :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93%는 배우잡니다.
사망한 이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은 60%를 줍니다.
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고령의 여성들이 받는 경우가 상당숩니다.
수령액은 평균 월 34만 원 정돕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과 보장수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보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를 지급하던 것을 11년 미만은 50%, 11년에서 20년 미만은 51에서 59%를 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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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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