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4.06.03 (11:22) 수정 2024.06.03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명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 ‘집행유예’
    • 입력 2024-06-03 11:22:09
    • 수정2024-06-03 12:06:51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조 모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