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완주 호정공원’ 현 경영진 소유권 인정
입력 2024.06.03 (22:00)
수정 2024.06.03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완주 호정공원’ 현 경영진 소유권 인정
-
- 입력 2024-06-03 22:00:37
- 수정2024-06-03 22:11:59
완주 호정공원묘지 사업 운영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공원묘지 운영권에 대한 '양도 양수 약정'이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완주 호정공원묘지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소유권을 두고 설립에 참여한 전직 도의원과 현 경영진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
-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진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