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통영시 ‘욕지도 풍력단지’ 헌법재판소 공방
입력 2024.06.05 (08:19)
수정 2024.06.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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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통영 욕지도 주변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두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신들의 해상 경계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통영시는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합의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통영 욕지도 주변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두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신들의 해상 경계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통영시는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합의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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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통영시 ‘욕지도 풍력단지’ 헌법재판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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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5 08:19:17
- 수정2024-06-05 08:58:17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통영 욕지도 주변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두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신들의 해상 경계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통영시는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합의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통영 욕지도 주변에 추진 중인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두고, 남해군은 통영시의 일방적 허가로 자신들의 해상 경계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고, 통영시는 권한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합의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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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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