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한 30대 현직 소방관 집행유예

입력 2024.06.06 (07:45) 수정 2024.06.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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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소방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술에 취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선배를 믿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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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폭행한 30대 현직 소방관 집행유예
    • 입력 2024-06-06 07:45:23
    • 수정2024-06-06 08:11:45
    뉴스광장(제주)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30대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소방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술에 취한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선배를 믿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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