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4.06.07 (17:15)
수정 2024.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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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교사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말부터 약 4년간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교사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말부터 약 4년간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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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에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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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7 17:15:15
- 수정2024-06-07 17:17:18
4년간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교사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말부터 약 4년간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교사 A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말부터 약 4년간 남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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