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2산단 폐기물 방치 행정처분”
입력 2024.06.12 (08:57)
수정 2024.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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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송2산업단지 공한지의 폐기물 불법 투기 민원이 잇따라 행정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토지주가 한 달 안에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은 백만 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토지주가 한 달 안에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은 백만 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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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오송2산단 폐기물 방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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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0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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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송2산업단지 공한지의 폐기물 불법 투기 민원이 잇따라 행정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토지주가 한 달 안에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은 백만 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토지주가 한 달 안에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은 백만 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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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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