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원급 의료기관 550곳에 ‘18일 진료·휴진 신고’ 명령
입력 2024.06.12 (17:21)
수정 2024.06.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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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 방침에 따라 관내 55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정부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용인지역 의원 550곳은 18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시엔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담은 등기 속달을 550개 의원에 전달했다”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정부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용인지역 의원 550곳은 18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시엔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담은 등기 속달을 550개 의원에 전달했다”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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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의원급 의료기관 550곳에 ‘18일 진료·휴진 신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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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17:21:35
- 수정2024-06-12 17:22:12
경기 용인시는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 방침에 따라 관내 55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일 진료 명령과 휴진 시 신고 명령을 동시 발령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정부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용인지역 의원 550곳은 18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시엔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담은 등기 속달을 550개 의원에 전달했다”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의료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10일 정부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용인지역 의원 550곳은 18일 진료해야 하며, 휴진할 시엔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담은 등기 속달을 550개 의원에 전달했다”며 “지역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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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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