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상대 ‘100원 손배 소송’ 공무원 일부 승소
입력 2024.06.18 (21:45)
수정 2024.06.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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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청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청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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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장 상대 ‘100원 손배 소송’ 공무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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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8 2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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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청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청주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청주시의 7급 공무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성과 중심이 아닌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단돈 100원.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청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다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군가도 책임 있는 분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았고요."]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소송 가액은 100원에서 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피고 청주시가 최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자체 종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최 씨에게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아 최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재량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최 씨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기회가 보장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청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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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준규/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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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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