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책값 1억6천’ 김만배·신학림 구속

입력 2024.06.21 (14:09) 수정 2024.06.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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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 "(공갈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였는데, 인터뷰는 2022년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녹취가 발췌와 편집을 거치며 왜곡됐고,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화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값을 명목으로 건넨 1억 6천5백만 원도 해당 보도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심문에서 대화는 보도 목적이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할 뿐이고, 신 씨에게 건넨 돈도 책 판권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엔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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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책값 1억6천’ 김만배·신학림 구속
    • 입력 2024-06-21 14:09:01
    • 수정2024-06-21 14:15:41
    뉴스2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 "(공갈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신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취지였는데, 인터뷰는 2022년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녹취가 발췌와 편집을 거치며 왜곡됐고,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화 닷새 뒤 김 씨가 신 씨에게 책값을 명목으로 건넨 1억 6천5백만 원도 해당 보도의 대가라고 봤습니다.

김 씨는 심문에서 대화는 보도 목적이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할 뿐이고, 신 씨에게 건넨 돈도 책 판권에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 착수 9개월 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엔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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