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입력 2024.06.21 (23:40) 수정 2024.06.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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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임산부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신생아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한약과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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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 입력 2024-06-21 23:40:49
    • 수정2024-06-22 00:03:08
    뉴스9(강릉)
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임산부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신생아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한약과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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