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입력 2024.06.24 (10:10) 수정 2024.06.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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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주택의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한도를 뒀지만,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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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입력 2024-06-24 10:10:16
    • 수정2024-06-24 11:19:32
    930뉴스(창원)
창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주택의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한도를 뒀지만, 올해는 전액 지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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