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예산 금은방 침입해 시계 절도 20대 영장
입력 2024.06.24 (22:05)
수정 2024.06.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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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준 친구 B 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20분쯤 예산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보관함을 깬 뒤 시계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준 친구 B 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20분쯤 예산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보관함을 깬 뒤 시계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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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예산 금은방 침입해 시계 절도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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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4 22:05:30
- 수정2024-06-24 22:10:49
예산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준 친구 B 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20분쯤 예산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보관함을 깬 뒤 시계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준 친구 B 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20분쯤 예산읍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보관함을 깬 뒤 시계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품 10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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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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