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산업단지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6.25 (08:07)
수정 2024.06.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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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백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편의·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75% 감면해 미분양과 서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백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편의·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75% 감면해 미분양과 서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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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산업단지 규제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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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08:07:05
- 수정2024-06-25 08:46:34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백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편의·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75% 감면해 미분양과 서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백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편의·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75% 감면해 미분양과 서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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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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