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모 총선 후보 지지자 등 3명 고발
입력 2024.06.25 (21:50)
수정 2024.06.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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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과 지역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청주 모 후보 지지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후보와 선거 사무원, 주민 등 12명에게 35만 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는 선거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후보와 선거 사무원, 주민 등 12명에게 35만 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는 선거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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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선관위, 모 총선 후보 지지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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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5 21:50:56
- 수정2024-06-25 22:01:27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과 지역구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당시 청주 모 후보 지지자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후보와 선거 사무원, 주민 등 12명에게 35만 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는 선거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후보와 선거 사무원, 주민 등 12명에게 35만 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계자는 선거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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