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무죄·감형 확정

입력 2024.06.27 (12:16) 수정 2024.06.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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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채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초량 지하차도 참사.

대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 4명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습니다.

부구청장인 A 씨는 참사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퇴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이었던 B 씨 역시 호우경보 발령에도 비상근무를 제대로 명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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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무죄·감형 확정
    • 입력 2024-06-27 12:16:53
    • 수정2024-06-27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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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채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초량 지하차도 참사.

대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 4명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습니다.

부구청장인 A 씨는 참사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구체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퇴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이었던 B 씨 역시 호우경보 발령에도 비상근무를 제대로 명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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