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입력 2024.07.01 (21:49)
수정 2024.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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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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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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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1 21:49:24
- 수정2024-07-01 21:55:00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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