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검사님 아세요?” 전화 금융사기 주의

입력 2024.07.02 (19:26) 수정 2024.07.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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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좀처럼 끊이질 않습니다.

전통적인 수법이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피해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50대 A씨.

자칭 '홍 검사'는 A씨 자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범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검증 없이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협박에 A씨는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 피해자 인정을 못 받으면 (제가) 전과자라고 처음부터 강조하더라고요."]

이후 협박과 세뇌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받아야 했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 적게 시켰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일상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가짜 수사'는 A씨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게끔,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사항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메모지에다가 메모하라고 하는데…."]

A씨가 10여 차례 걸쳐 전달한 돈은 모두 2억여 원.

뒤늦게 전화금융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이미 아파트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넘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기관 사칭 전화 금융사기' 사례는 지난해에만 만 천3백여 건.

피해 금액은 2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전통적 수법이지만,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 안팎 문의가 수사기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물어오는 데, 진짜 서류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수사기관이 현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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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검사님 아세요?” 전화 금융사기 주의
    • 입력 2024-07-02 19:26:49
    • 수정2024-07-02 20:11:54
    뉴스7(창원)
[앵커]

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좀처럼 끊이질 않습니다.

전통적인 수법이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피해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금융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50대 A씨.

자칭 '홍 검사'는 A씨 자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범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검증 없이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협박에 A씨는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지금 피해자 인정을 못 받으면 (제가) 전과자라고 처음부터 강조하더라고요."]

이후 협박과 세뇌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받아야 했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 적게 시켰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일상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가짜 수사'는 A씨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인식하게끔,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사항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메모지에다가 메모하라고 하는데…."]

A씨가 10여 차례 걸쳐 전달한 돈은 모두 2억여 원.

뒤늦게 전화금융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지만, 이미 아파트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넘긴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집계한 '기관 사칭 전화 금융사기' 사례는 지난해에만 만 천3백여 건.

피해 금액은 2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전통적 수법이지만,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 안팎 문의가 수사기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물어오는 데, 진짜 서류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수사기관이 현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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