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 점검…여권 대리보관 ‘과태료’

입력 2024.07.04 (07:51) 수정 2024.07.04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어선원 근로 점검…여권 대리보관 ‘과태료’
    • 입력 2024-07-04 07:51:53
    • 수정2024-07-04 07:55:00
    뉴스광장(울산)
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