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근로 점검…여권 대리보관 ‘과태료’
입력 2024.07.04 (07:51)
수정 2024.07.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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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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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어선원 근로 점검…여권 대리보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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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07:51:53
- 수정2024-07-04 07:55:00
울산해양수산청은 오는 12일까지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대상은 38개 선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250명으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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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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