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잇따라…기대·우려 교차
입력 2024.07.08 (23:35)
수정 2024.07.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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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처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후원회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양숙희, 박기영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첫 지방의원 후원회입니다.
박윤미 도의원도 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 의원 개인 의정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양숙희/강원도의회 의원 :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잘못 쓰게 되면 선거법 위반, 어떻게 하면 3자로 인한 기부에 걸리고…."]
과거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원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은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원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적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낮은 청렴도나 외유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 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사익 추구를 보다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의회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우용/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안착 여부는 후원금 모금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국회의원들처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후원회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양숙희, 박기영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첫 지방의원 후원회입니다.
박윤미 도의원도 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 의원 개인 의정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양숙희/강원도의회 의원 :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잘못 쓰게 되면 선거법 위반, 어떻게 하면 3자로 인한 기부에 걸리고…."]
과거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원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은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원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적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낮은 청렴도나 외유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 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사익 추구를 보다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의회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우용/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안착 여부는 후원금 모금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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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잇따라…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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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08 2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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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처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후원회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양숙희, 박기영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첫 지방의원 후원회입니다.
박윤미 도의원도 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 의원 개인 의정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양숙희/강원도의회 의원 :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잘못 쓰게 되면 선거법 위반, 어떻게 하면 3자로 인한 기부에 걸리고…."]
과거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원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은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원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적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낮은 청렴도나 외유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 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사익 추구를 보다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의회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우용/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 "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의 안착 여부는 후원금 모금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국회의원들처럼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강원도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후원회 설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양숙희, 박기영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설립 절차를 마쳤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첫 지방의원 후원회입니다.
박윤미 도의원도 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원회는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 의원 개인 의정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양숙희/강원도의회 의원 :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잘못 쓰게 되면 선거법 위반, 어떻게 하면 3자로 인한 기부에 걸리고…."]
과거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지정권자에 지방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의원도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은 1년에 최대 5,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시군의원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적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낮은 청렴도나 외유성 해외연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 운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사익 추구를 보다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의회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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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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