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 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4.07.12 (19:38)
수정 2024.07.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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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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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경찰,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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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2 19:38:33
- 수정2024-07-12 19:45:16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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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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