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학생인권법 폐기” 촉구
입력 2024.07.14 (21:34)
수정 2024.07.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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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학생인권법'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악용돼 공교육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앞서 적용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악용돼 공교육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앞서 적용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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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사노조, “학생인권법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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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4 21:34:54
- 수정2024-07-14 22:03:25
부산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학생인권법'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악용돼 공교육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앞서 적용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학생인권법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악용돼 공교육 현장을 마비시킬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사법화'를 촉진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서 학교와 교육에 관한 다른 모든 법률에 앞서 적용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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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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