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24.07.16 (19:49)
수정 2024.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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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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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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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19:49:25
- 수정2024-07-16 19:56:07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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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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