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24.07.16 (19:49) 수정 2024.07.16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24-07-16 19:49:25
    • 수정2024-07-16 19:56:07
    뉴스7(대구)
경찰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