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이상고온 자연 재해에 포함해야”
입력 2024.07.16 (19:52)
수정 2024.07.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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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이나 태풍, 폭염과 달리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 고온 현상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이나 태풍, 폭염과 달리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 고온 현상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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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이상고온 자연 재해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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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19:52:30
- 수정2024-07-16 19:57:31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이나 태풍, 폭염과 달리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 고온 현상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이나 태풍, 폭염과 달리 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상 고온 현상에 대응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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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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