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입력 2024.07.16 (21:59)
수정 2024.07.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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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정차한 택시에 탔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차를 부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정차한 택시에 탔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차를 부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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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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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21:59:02
- 수정2024-07-16 22:10:13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정차한 택시에 탔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차를 부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정차한 택시에 탔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에 분노해 차를 부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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