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곳 적발

입력 2024.07.17 (07:47) 수정 2024.07.17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곳 적발
    • 입력 2024-07-17 07:47:45
    • 수정2024-07-17 08:08:24
    뉴스광장(제주)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고발 조치했고, 배출시설이나 퇴비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4곳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위반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도 고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오는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곳에 대해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함께 특별 합동점검을 이어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