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40대 징역 5년
입력 2024.07.18 (20:24)
수정 2024.07.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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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읍내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하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읍내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하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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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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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8 20:24:18
- 수정2024-07-18 20:33:17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읍내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하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읍내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차량 하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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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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