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기 임산부 지원…전담 기관 운영
입력 2024.07.19 (22:00)
수정 2024.07.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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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보호 출산법' 시행에 맞춰 부산시가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서구 '마리아 모성원'을 위기 임산부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전화 상담과 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맡아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서구 '마리아 모성원'을 위기 임산부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전화 상담과 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맡아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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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위기 임산부 지원…전담 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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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9 22:00:53
- 수정2024-07-19 22:06:03
'위기 임신보호 출산법' 시행에 맞춰 부산시가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서구 '마리아 모성원'을 위기 임산부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전화 상담과 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맡아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서구 '마리아 모성원'을 위기 임산부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전화 상담과 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 보호 출산 아동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맡아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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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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