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입력 2024.07.22 (08:47) 수정 2024.07.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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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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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 입력 2024-07-22 08:47:07
    • 수정2024-07-22 09:40:15
    뉴스광장(청주)
충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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