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입력 2024.07.22 (08:47)
수정 2024.07.22 (0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
- 입력 2024-07-22 08:47:07
- 수정2024-07-22 09:40:15
충주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충주시는 지원 대상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